재가요양보호사를 하루 3시간(180분) 부르면 2026년 급여비용 고시 기준 하루 57,020원이고,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그 15%인 8,553원입니다. 주 5일씩 한 달에 22일을 이용하면 8,553원 × 22일 = 188,166원, 이게 그달에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가족이 따로 정산할 일은 없습니다. 센터에 전화하면 대개 ‘등급 먼저 받고 오시라’는 말부터 듣게 되는데, 정작 등급이 나온 뒤 상담 자리에서는 몇 분짜리를 주 몇 회로 할지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 두 숫자입니다.
시간대별로 얼마인지, 15%는 얼마인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전국 어느 기관을 쓰든 같습니다. 기관이 부르는 값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한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옆 동네 센터가 더 싸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단가가 싼 게 아니라 제공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시간대별 단가와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공 시간 | 1회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표를 보면 30분마다 계단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되는 시간입니다.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에서 시작과 종료를 태그한 실제 제공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시간으로 계약했더라도 2시간 55분 만에 종료 태그가 찍히면 180분이 아니라 150분 구간이 됩니다. 부담이 8,553원에서 7,596원으로 줄어 좋은 게 아니라, 어르신이 받기로 한 서비스 30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르신이 ‘이제 됐으니 그만 가보라’고 먼저 말하는 집에서 이 일이 반복되고, 몇 달 뒤 이용 내역을 뽑아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이용 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월 단위로 조회됩니다.
본인부담률도 모두에게 15%인 것은 아닙니다. 경감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9% 또는 6%가 적용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경감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라고 들었는데 청구서에 금액이 찍혀 있다면 대개 이 경우입니다. 수급자라는 말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이 나옵니다.
돈이 갑자기 튀는 지점은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만 15%가 적용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등급을 예로 들면, 하루 3시간짜리를 57,020원 × 44회 = 2,508,880원까지는 한도 안이라 하루 부담이 8,553원입니다. 그런데 45회를 이용하면 총액이 2,565,900원이 되어 한도를 53,000원 넘깁니다. 이 53,000원은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마지막 한 번을 더 부른 대가가 8,553원이 아니라 5만 원대가 되는 셈입니다. 3등급이라면 3시간 방문을 월 22회 써도 1,254,440원이라 한도 1,528,200원 안에 들어옵니다.
한도는 매월 1일에 초기화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60만 원어치를 안 썼다고 다음 달에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연말이나 명절처럼 손이 더 필요한 달에 몰아 쓰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그달 청구서에 그대로 붙습니다. 또 하나, 이 한도는 방문요양 전용이 아니라 재가급여 전체가 나눠 쓰는 총액입니다.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같은 한도에서 빠져나갑니다. 방문요양만 계산해놓고 한도가 넉넉하다고 판단했다가, 주 2회 다니던 주야간보호가 이미 한도의 절반을 먹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가 흔합니다. 방문 횟수를 늘릴지 말지는 이번 달 남은 한도를 조회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섞어 쓰면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뒤섞이는 두 단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와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 57,020원이 발생해도 가족은 8,553원만 냅니다. 반면 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고 개인 간 사적 계약이라 시간당 단가가 그대로 청구서가 됩니다. 같은 3시간을 맡겨도 지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등급이 아직 없어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간병인을 쓰더라도 등급 신청은 그날 같이 넣어두십시오. 인정 전에 이용한 서비스는 나중에 등급이 나와도 소급해서 급여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는 통상 30일 안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병원 퇴원이 잡혀 있다면 퇴원 날짜가 아니라 신청 날짜를 앞당기는 게 실제로 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도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자주 섞입니다. 가족요양은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기관에 소속돼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감염병,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로 기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나오는 별도 급여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는 그달에 방문요양 같은 급여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며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족요양은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1일 60분 기준으로 월 20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60분 20일이면 급여비용이 25,320원 × 20일 = 506,400원, 90분으로 31일이면 34,120원 × 31일 = 1,057,720원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이고, 요양보호사 본인이 손에 쥐는 임금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기관은 이 금액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의 몫을 떼고 남은 액수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105만 원이 그대로 월급이 되리라 생각하고 자격증을 딴 뒤 첫 급여명세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계약 전에 임금 지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하루 3시간 일하는 쪽이라면 주 15시간이 경계선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족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어르신 댁에서 일하지만 연차와 퇴직금을 주는 쪽은 센터입니다. 여기서 대우가 갈리는 기준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이라 기준을 넘깁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를 주 40시간, 연차 15일로 보면 15일 × (15 ÷ 40) × 8시간 = 45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근무가 3시간이니 실제로는 15일치를 쉬는 셈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3시간씩 쌓입니다.
주 3일만 나가는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3시간씩 주 3일이면 주 9시간이라 15시간 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같은 기관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 때, 30일분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건 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담당하던 어르신이 두 달간 입원해 그 기간에 주 12시간만 일했다면, 그 두 달을 계속근로에 넣을지 빼고 볼지에 따라 퇴직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소속 단위입니다. 여러 수급자 댁을 다니더라도 시간은 소속 기관 단위로 합산되므로, A센터에 주 9시간, B센터에 주 9시간으로 나눠 소속돼 있으면 합쳐서 주 18시간이어도 양쪽 다 15시간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한 센터로 시간을 몰아달라고 요청할지 여부를 계약 시점에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무시간이 달마다 오르내렸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12개월치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는 급여외행위를 요구하지도, 제공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온 가족 식사 준비, 손자 돌보기, 가게 일 돕기, 김장이나 이사 짐 정리가 매년 반복되는 대목입니다. 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어르신 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에 한정됩니다. 어르신 방 청소는 되지만 아들 방 청소는 안 되고, 어르신 반찬은 되지만 온 식구 김치는 안 된다고 보면 선이 대체로 맞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 폭행, 성희롱을 하거나 급여외행위를 요구할 때는 같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업무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응 절차를 유형별로 정리해둔 것이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요구받은 내용과 날짜·시각을 그날 안에 메모해 센터장에게 문자나 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센터가 조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간 건은 몇 달 뒤 아무 근거로도 남지 않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이 선을 미리 알아두면 손발이 맞아갈 무렵 요양보호사가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이번 달 남은 한도를 조회해보십시오. 이용 중인 다른 급여가 있다면 그것까지 빠진 잔액이 찍힙니다. 이 숫자 하나만 알면 방문 시간을 몇 분으로, 몇 회로 잡을지가 표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쪽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꺼내 소정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15시간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연차와 퇴직금이 통째로 갈립니다.
급여비용 단가와 월 한도액, 본인부담 경감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숫자는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적용 금액과 본인 자격은 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