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에 1등급 어르신이 한 달(30일) 입소하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93,070원 × 30일 × 20% = 558,420원입니다. 2등급은 86,340원 × 30일 × 20% = 518,040원, 3~5등급은 81,540원 × 30일 × 20% = 489,240원. 여기까지가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식사재료비처럼 보험이 닿지 않는 항목은 이 위에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는 언제나 이 금액보다 큽니다. 상담을 다녀온 분들이 ‘한 달에 55만 원쯤이라던데요’라고 말할 때, 그 55만 원은 대개 급여분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청구서는 두 갈래로 만들어진다 — 급여 20%와 비급여 전액
요양원 고지서를 처음 받으면 대개 여기서 막힙니다. 종이는 한 장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덩어리가 합쳐져 있어서입니다.
- 급여 항목: 요양보호사 돌봄, 간호, 목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15%입니다.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 1~2인실 같은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개인이 선택한 물품 등입니다. 여기는 보험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비급여 단가는 국가가 정해주지 않고 기관이 실비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같은 동네라도 총액이 갈립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1등급 급여 본인부담금 558,420원에 식사재료비가 하루 8,000원인 시설이면 한 달 24만 원이 더해져 80만 원 선, 여기에 2인실 상급침실료가 하루 1만 원씩 붙으면 다시 30만 원이 올라 110만 원대가 됩니다. 급여분은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총액을 벌려 놓는 쪽은 언제나 비급여입니다.
그러니 시설을 비교할 때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식사재료비 하루 단가, 상급침실료 여부와 그 단가, 그 밖에 매달 청구되는 비급여 항목을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 들은 총액은 대개 어르신 한 분의 평균치이고, 기저귀·이미용비처럼 사람마다 갈리는 항목은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명세서를 종이로 받아 두는 것이 총액을 미리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단가가 다른 이유
수가표는 시설 유형과 인력 배치에 따라 갈라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에 못 미치는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으로 단가가 낮습니다. 정원 9명 안팎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입니다.
| 구분(1일 단가)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요양시설(요양보호사 2.1:1 이상)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요양시설(2.1:1 미만)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단가가 낮다고 이득은 아닙니다. 1등급으로 배치 미달 시설을 고르면 한 달 본인부담이 558,420원에서 531,120원으로, 딱 27,300원 줄어듭니다. 한 달 2만 7천 원을 아끼는 대신 밤에 한 사람이 어르신 몇 분을 보는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관별 인력 현황과 평가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볼 수 있으니, 단가표보다 그쪽을 먼저 여십시오.
그리고 이 계산은 전부 30일 기준입니다. 31일인 달에는 1등급 기준 93,070원 × 31일 × 20% = 577,034원으로 2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입소일·퇴소일이 낀 달은 일할로 계산되니 15일에 들어가면 그달은 절반만 나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자리를 비우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기관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해두므로 입소 전에 그 조항을 짚어 보십시오. 급여비용은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계약 시점의 확정 단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부담을 40%·60% 깎는 감경, 요건은 보험료 순위와 재산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면 본인부담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여기서 숫자가 헷갈리기 쉬운데, 40%·60%는 내가 내는 비율이 아니라 깎아주는 비율입니다. 40% 감경을 받으면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2%로, 60% 감경이면 8%로 내려갑니다. 1등급 30일 기준으로 558,420원이 각각 335,052원, 223,368원이 됩니다.
-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서 세대 재산과세표준액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 40% 감경: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로 많이 걸리는 대목은 보험료보다 재산 쪽입니다. 기준이 되는 ‘세대’는 가족의 범위가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이고, 그 세대원 전체의 토지·건축물·주택 과세표준액을 합산합니다. 어르신이 자녀와 한 세대로 묶여 있으면 자녀 명의의 집까지 들어가 감경에서 탈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세대가 갈라져 있으면 자녀 재산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료 기준액은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세대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월 얼마 이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그해 기준표를 펴야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최근 보험료 고지액을 손에 들고 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수급자라면 급여 종류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면제가 아니라, 위의 보험료·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수급자니까 공짜’라고 알고 계시다가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도 면제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여도 밥값은 그대로 나옵니다.
재가 등급인데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면
등급은 받았는데 ‘시설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대상이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5등급이라도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집에서 감당이 어렵거나, 주 수발자가 없거나, 주거환경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치매 진단명과 투약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 배회나 야간 이상행동을 날짜별로 적어 둔 기록, 주 수발자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주·가족 상황 자료를 함께 내는 쪽이 낫습니다.
이 인정 없이 그냥 입소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단가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3등급이면 하루 81,540원, 30일에 2,446,200원. 인정받았을 때의 489,240원과 정확히 다섯 배 차이입니다. 순서 하나 건너뛴 값으로는 무겁습니다.
시간도 계산에 넣으십시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낸 날부터 등급판정까지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대기가 또 붙습니다. 참고로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2026년 기준)이고 본인부담은 15%이므로, 한도를 다 쓰면 376,935원입니다. 시설의 558,420원과 18만 원 차이. 숫자만 보면 재가가 싸 보이지만, 한도를 꽉 채운 방문요양도 하루 몇 시간이지 24시간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을 가족 중 누가 어떤 일정으로 메울지,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18만 원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른 지갑에서 나간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재활 때문에 알아보는 분들이 특히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이,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이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제도가 다르니 계산법도 따로 갑니다. 요양병원에서 받는 재활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라 입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상급병실료나 간병비처럼 급여가 아닌 항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대개 간병비 쪽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함께 보는 공동간병실은 1인당 부담이 낮고, 한 분만 전담하는 1:1 개인간병은 그 몇 배가 됩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도 병동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문의할 때 ‘간병비 얼마예요’가 아니라 ‘간병인 한 분이 몇 분을 보고, 그때 하루 얼마인가요’로 물어야 비교 가능한 답이 돌아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와 간병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 실제 판단은 ‘지금 필요한 것이 치료인가 돌봄인가’입니다. 의사 처치와 재활이 계속 필요하면 요양병원, 상태가 안정돼 일상 돌봄이 중심이면 요양원 쪽입니다. 재활 효과가 눈에 띄게 정체된 뒤에도 요양병원에 그대로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같은 돌봄을 더 비싸게 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실 일 하나
지금 당장 할 일은 시설 견학이 아니라 등급 확인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하십시오. 판정에 한 달, 대기까지 붙으면 그 이상이니 하루라도 이른 편이 낫습니다. 등급이 이미 있다면 같은 통화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우리 세대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 주민등록등본과 최근 보험료 고지액을 옆에 두고 거십시오. 둘째, 3~5등급이라면 시설급여 대상 인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 두 답을 쥔 다음 시설을 돌면서 비급여 명세서를 받아 나란히 놓으면, 그제야 한 달 총액이 견적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급여비용과 감경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최종 금액은 반드시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