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부모님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에다 집·예금·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받는 아버지가 탈락 통지를 받고 지사에 따지러 갔다가, 몇 해 전에 사둔 4,300만 원짜리 차 한 대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월수입과 소득인정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공단이 보는 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2026년 기준)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잡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더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일해서 버는 돈만 있다면, 월급이 468만 원 언저리여도 소득인정액은 247만 원 안쪽에 들어옵니다. (468만 − 116만) × 0.7 = 약 246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경비나 미화 일로 월 200만 원을 버시는 경우라면 (200만 − 116만) × 0.7 = 약 59만 원, 생각보다 한참 낮게 잡힙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일한 소득은 전액 빼줍니다. 다만 이 116만 원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붙습니다. 노점이든 소일거리든 사업자로 잡히는 소득에는 이 공제가 없어서, 같은 2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59만 원,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 뺀 금액이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는 사시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이 표를 흘려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은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냐입니다. 똑같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이어도 주민등록이 부산 해운대구에 되어 있으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경남 남해군에 되어 있으면 7,250만 원만 뺍니다. 집이 남해군에 있어도 주민등록이 해운대구면 대도시 공제를 적용합니다. 차액 6,250만 원이 그대로 환산식에 들어가 월 21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자녀 집으로 주소만 옮겨 드렸다가 공제 구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 전에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부모님 숫자를 넣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대도시 아파트(공시가격 2억 원)에 계시고,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국민연금 월 60만 원, 근로소득 없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7,500만 × 0.04 ÷ 12 = 월 25만 원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60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월 85만 원 → 247만 원 이하이므로 대상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실거래가 4억이어도 공시가격이 2억 8,000만 원이면 심사에 들어가는 숫자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세를 넣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많습니다.
둘째, 자동차와 회원권은 위 계산식 바깥에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량가액 4,200만 원짜리 한 대면 그 달 소득이 4,200만 원, 단독가구 기준선의 17배입니다. 다른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끝납니다(장애인 명의 차량 등 예외 있음). 골프·콘도 회원권도 가액 100%가 소득입니다. 자녀 명의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집에 부모님이 무료로 사시면 그 집값의 연 0.78%를 12로 나눈 금액이 ‘무료임차소득’으로 붙습니다. 6억 원이면 월 39만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봅니다. 어머니 앞으로만 신청하면 아버지 재산은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섞어 쓰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담 창구에서 가장 자주 엉키는 두 단어입니다. ‘247만 원까지 준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대표적인데, 247만 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 선정기준액: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르는 문턱. 2026년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기준연금액: 실제로 받는 돈의 최대치. 2026년 월 34만 9,700원.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1인 27만 9,760원, 두 분 합쳐 55만 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으시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어머니가 딱 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이미 52만 4,550원을 넘으니, 자격은 통과했지만 34만 9,700원을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걸립니다. 소득인정액 240만 원인 분에게 34만 9,700원을 그대로 얹으면 275만 원이 되어, 250만 원이라 아예 못 받는 이웃을 앞질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넘지 않는 선까지만 깎아 지급하고, 적게는 기준연금액의 10%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감액은 하나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서 국민연금까지 많으면 두 가지가 차례로 붙어, 예상하신 금액의 절반 근처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이 계산해 결정통지서에 적어 보내니,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만 보지 말고 감액 사유란을 꼭 읽어 보십시오.
모의계산에서는 됐는데 실제로 떨어지는 이유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내가 입력한 값으로 돌아가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 소득자료, 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금융정보 제공 동의로 조회한 계좌 잔액 같은 공적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아파트값에 시세를 넣어 실제보다 재산이 커진 경우 — 심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씁니다. 이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뒤집힙니다
- 자동차·회원권을 아예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앞서 본 대로 한 줄이 결과를 통째로 바꿉니다
- 퇴직금이나 보험 해약금이 통장에 들어와 금융재산이 늘어난 경우 — 잔액은 조회 당일 하루치가 아니라 최근 몇 달 치를 평균 내는 식이라, 신청 직전에 돈을 옮겨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 부채를 넣었지만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인 간 채무인 경우 — 형제에게 빌린 3,000만 원은 차용증이 있어도 대개 0원 처리됩니다. 인정되는 건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채무입니다
- 집이나 땅을 팔아 자녀에게 넘긴 경우 — 처분한 재산은 통장에서 사라져도 ‘증여재산’으로 남아 계속 재산에 잡힙니다. 신청 몇 달 전에 정리하면 오히려 설명할 일만 늘어납니다
모의계산은 ‘신청해 볼 만한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초과로 나와도, 근거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은 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해 주니, 재산이 줄거나 기준액이 오를 때 자동으로 걸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돈과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가능합니다. 9월 생일이면 8월 1일부터입니다. 중요한 건 기초연금이 신청한 달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격이 됐는데도 몰라서 석 달 늦게 신청하면 그 석 달치는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34만 9,700원, 석 달이면 104만 9,100원이 그냥 없어집니다. 부부라면 같은 석 달에 167만 원대입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자료 확인이 오래 걸리면 최대 60일이 소요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 주니, 늦게 나온다고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앞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첫 달은 심사 기간 때문에 몇 달치가 한꺼번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니, 금액이 이상하다고 놀라실 것 없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부모님 주택 공시가격과 예금 잔액, 이 두 숫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메뉴에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예금은 주거래 통장 하나가 아니라 예·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전부 합친 금액으로 잡으셔야 실제 심사와 비슷해집니다. 차가 있으시면 차량등록증에서 배기량 한 줄만 확인해 보십시오. 3,000cc가 넘으면 다른 계산은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위 식으로 대략의 소득인정액이 나오고,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가 계시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시는 편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근로소득 공제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위 숫자는 2026년 고시 기준이니, 신청 전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걸리는 사례는 전화보다 지사 방문 상담이 훨씬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