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180분(3시간) 돌봐드리면 하루 급여비용이 5만 7,020원이고, 이 중 본인이 내는 15%는 8,553원입니다. 주 5일, 한 달 20회로 잡으면 급여비용 총액 114만 400원 중 17만 1,06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대개 요양원부터 검색하게 되고, 거기 나오는 월 100만 원대 숫자에 놀라 그다음 판단이 흐려집니다. 집에서 모시는 방문요양은 자릿수가 하나 다릅니다. 등급만 나오면 3시간 기준 월 17만 원선이고,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이 돈이 아니라 등급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한 달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로 정해집니다
방문요양 요금은 기관이 부르는 값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을 쓰느냐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수급자 기준 15%입니다.
| 이용 시간 | 1회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30분 | 17,450원 | 2,618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표를 분 단위로 나눠보면 설계가 보입니다. 30분은 1분에 582원인데 180분은 1분에 317원, 240분은 292원입니다. 짧게 자주 쓰는 쪽이 같은 시간을 사고도 훨씬 비쌉니다. 아침 30분, 저녁 30분으로 하루 두 번 나눠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도액을 잡아먹는 속도가 3시간 한 번보다 빠릅니다. 약 챙겨드리는 것과 식사 준비가 목적이라면 한 번에 붙여 쓰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여기에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섞어 씁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1577-1000에 전화해 일반 안내가 아니라 “인지지원등급인데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느냐, 월에 몇 회냐”로 본인 사례를 짚어 물어보셔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3등급 어머니께 3시간씩 붙여드린다면 152만 8,200원 ÷ 5만 7,020원 = 월 26회까지가 한도 안입니다. 26회면 148만 2,520원, 본인부담 22만 2,378원입니다. 27회를 쓰면 총액이 153만 9,540원이 되어 한도를 1만 1,340원 넘고, 넘은 1만 1,340원은 15%가 아니라 전액을 내야 합니다. 1등급은 3시간 기준 월 44회(250만 8,880원)까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26회라는 숫자가 애매하게 느껴지실 텐데, 주 5일로 짜면 달에 따라 21회에서 23회가 나오니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문목욕을 같이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방문요양만 보고 회차를 꽉 채워두면 목욕 한 번에 한도를 넘깁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많이 엉키는 대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완전히 별개입니다.
- 가족요양비는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등급과 무관하게 월 24만 450원. 다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감염병·정신장애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서·벽지는 “우리 동네가 좀 시골이라” 수준이 아니라 고시로 지정된 지역 목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이걸 받으면 방문요양 같은 현물급여는 함께 쓰지 못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딸·아들·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기관에 소속된 뒤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쪽이 흔히 말하는 가족요양입니다.
두 번째 방식에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을 넘겨 돌봐드려도 60분 기준 2만 5,320원까지만, 그것도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만 비용이 산정됩니다. 월 20일이면 50만 6,400원이고 본인부담은 7만 5,960원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청구되는 건 60분치입니다. 예외가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나 수급자에게 치매 진단과 함께 폭력·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하루 90분 기준 3만 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없고 공단이 봅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과 문제행동이 어떻게 적혔느냐가 갈림길이 되니, 소견서를 받으러 갈 때 밤에 소리 지르신다거나 집을 나가신다거나 하는 일을 빼놓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기관에 들어오는 급여비용이 곧 가족의 월급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관 운영비와 4대 보험료 등이 빠진 뒤 임금으로 지급되므로 실수령액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4대 보험을 떼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이 아니라 종이에 적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일은 채워야 20일치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열흘 입원하시면 그달은 10일치만 청구되고 가족의 임금도 반으로 줍니다. 명절에 형제 집에서 며칠 지내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생활비로 계산에 넣으실 거라면 월 50만 원이 아니라 “많으면 50만 원”으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낮아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만 되는 걸로 알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문요양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고, 공단 등급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이용합니다. 소득이 걸리는 건 얼마나 깎아주느냐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면제가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면제가 아니라 감경 대상입니다.
- 60% 감경(실부담 6%)은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등입니다. 180분 기준 하루 3,421원.
- 40% 감경(실부담 9%)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180분 기준 하루 5,132원.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기요양 신청 때 보험료 자료로 자동 판정됩니다. 편한 만큼 함정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는 해마다 다시 매겨지기 때문에, 살던 집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자녀 세대의 보험료가 바뀌면 작년에 6%였던 분이 올해 15%가 됩니다. 3시간 주 5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15%는 17만 1,060원, 9%는 10만 2,636원, 6%는 6만 8,424원입니다. 6%에서 15%로 밀리면 월 부담이 10만 원 넘게 뜁니다. 감경 여부가 바뀌면 공단에서 통지가 나가니, 우편물을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그달 기관 청구서와 맞춰보십시오.
고지서에 갑자기 늘어나는 항목
급여 안에서도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는 20%, 22시 이후 다음 날 6시 이전은 30%, 공휴일은 30%가 가산됩니다. 3시간 기준으로 저녁 가산이 붙으면 하루 급여비용이 5만 7,020원에서 6만 8,424원이 되고 본인부담도 8,553원에서 약 1만 264원으로 오릅니다. 퇴근 후 시간대로 일정을 몰면 월 부담이 조용히 늘어납니다. 설·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도 30% 구간이라, 명절이 낀 달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청구서 숫자가 달라 보입니다.
고지서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시간이 제대로 찍히느냐입니다. 방문요양 청구의 근거는 요양보호사가 도착과 종료를 태그로 찍어 전송한 기록입니다. 3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기록이 2시간 50분으로 남는 날이 반복되면 그만큼 짧은 구간으로 산정될 수 있고, 어르신은 그런 걸 세어두지 않으십니다. 첫 달만이라도 기관에 급여제공기록지를 달라고 해서 계약한 시간과 대조해 보십시오. 한 번 확인하고 나면 기관 쪽 관리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예 급여가 아닌 일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것에 한정됩니다. 다른 가족 식사 준비, 가족 빨래, 대청소, 김장, 텃밭 일은 급여 범위 밖이라 요청해도 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터지는 지점은 늘 여기입니다. 아버지 반찬 만드는 김에 아들 것까지, 어머니 옷 빠는 김에 손주 것까지 하는 식으로 조금씩 넘어가다가 요양보호사가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터집니다. 이런 일을 따로 부탁하면 전액 사비이고, 첫 주에 서로 선을 그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도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은 앞서 본 대로입니다.
기관마다 달라지는 건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교체 대응, 방문 시간대 조정 여지, 대체 인력 유무입니다. 상담 갈 때 “우리 지역에 소속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냐”, “담당자가 그만두면 다음 분이 오기까지 며칠 걸리느냐”를 물어보십시오. 대체 인력이 얇은 기관은 한 달 가까이 비는 일도 생깁니다. 반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 단가와 본인부담률입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거나 면제해 주겠다며 어르신을 유치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법에 정해진 감경 외의 할인을 내거는 기관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돈보다 시간이 먼저 걸립니다
비용보다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일정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낸 날부터 등급판정까지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사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이 있고, 등급이 나온 뒤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기관과 계약해야 첫 방문이 잡힙니다.
방문조사 날에 대해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평소보다 또렷해지십니다. 못 걷던 분이 그날은 벽 짚고 일어나시고, 밤에 헛것을 보시던 분이 조사원 앞에서는 멀쩡히 대답하십니다. 그 30분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가능하면 보호자가 자리를 지키고, 잘 되는 날이 아니라 안 되는 날 기준으로 설명하십시오. 지난 한 달 사이 넘어진 횟수, 밤에 깬 시간, 대소변 실수 같은 걸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었다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짜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해 두셔야 하고, 등급이 나온 뒤에도 기관 계약과 요양보호사 배정에 다시 한두 주가 듭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자녀나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니 어르신을 모시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등급이 있다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월 한도액 한 줄만 확인하십시오. 거기 적힌 금액을 5만 7,020원으로 나누면 3시간짜리 방문을 한 달에 몇 번 부를 수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전부 그 나눗셈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가와 월 한도액, 감경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계약 직전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